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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8: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소 양로 1가 호반 사거리 횡단보도를 소 양 2 교 방면에서 ‘ 소양강 처녀 상’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도로 상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 신호에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5 세, 여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 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사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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