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20: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과수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11년식 파란색 LS 트랙터(모델명 U43, 차대번호 F) 1대 시가 1,200만 원 상당을 가위를 이용하여 위 트랙터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트랙터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A가 트랙터를 가위로 시동거는 장면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인 트랙터 중고시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