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7.09 2015노44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 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직권판단)

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911 판결 참조). 나.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후인 2008.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전과’라 한다), 201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2전과’라 한다), 2014.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이하 ‘제3전과’라 한다), 이 사건 범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제1 내지 3전과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