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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10 2017고단9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11, 14, 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6. 3. 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 13:32 경 서울 이하 주소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에 토 미 데이트, 프로 포 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C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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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7.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12:41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PC 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I’ 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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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가. 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7. 5. 29. 21:56 경 서울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투약자 J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L) 로 18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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