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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1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필로폰 광고 게시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수수, 매매 등을 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2. 03:00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인 ‘E’ 게시판에 'D 넣는 술 아시는 분'이라는 내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등에 관한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나. 필로폰 수수 및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27. 새벽경 서울 양천구 F에서 G ID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5g을 받았고,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소지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7.경 위 G ID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자정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I역 2호선 지하철역 주변 골목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고 간 백색가루 13.66g 상당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서 양수하고 소지하였다.

가. 아산화질소 소지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아산화질소(N2O, 일명 해피벌룬)를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5.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구입하여 흡입하고 남은 아산화질소 캔(8g) 1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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