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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도자기 발굴 및 골동품 거래를 하고 있어 시세 2~3억 원 이상 가는 좋은 도자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도자기 발굴이나 골동품 거래를 하지 않았고, 시세 2~3억 원 이상의 고가 도자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자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13. 2. 28. 7,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4. 28. 1,000만 원을 더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신자료회신결과,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D 사업계획서

1. 도자기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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