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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1.27 2015고단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0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입암면 신사리 322-3 청암교차로 앞 도로를 입암 쪽에서 영양읍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72세)을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 및 흉부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장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F에 대한 사망진단서, 사체검시, 검시조서, 검시필증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의 사망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자 사망 및 중상이라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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