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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6 2012고단7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7. 29. 00:24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소재 대저 지하철역 앞 편도 3차로를 구포 방면에서 김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9. 02:38경 부산 부산진구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는 지척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왕복 6차로의 대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중앙선 부근 1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당하였는데 위 사고 내용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함)

1. 선고유예할 형 금고 10월 유죄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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