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고객이던 G이 H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피해자 I(52세)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체결하는 것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11: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 위 G 및 H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인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왜 계약을 여기서 하느냐”, “왜 손님을 가로채 가느냐”, “그러는게 아닙니다. 똑바로 사세요”라는 등의 말을 하며 약 30분 동안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엄지손가락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 G, N, O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피해자 등에 항의를 하게 된 경위를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