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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2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19: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선불로 지급하고 같은 시 물금읍에 있는 농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자신이 생각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왜 잘못 가느냐.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운행 중이던 택시 안 룸미러, 택시등, 내비게이션을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차 피해견적을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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