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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23 2015고정5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5. 7. 1. 14:5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E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F(24 세) 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편도 2 차선 도로 중 1 차선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세우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 오토바이가 왜 1 차선으로 가느냐

자리를 비켜 주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 라고 함에 있는 바,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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