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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171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2. 7. 00:30경 피해자 B(여, 52세) 운영의 창원시 의창구 C주점에서, 소주를 달라는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다며 위 피해자가 주지 않고 “왜 내 가게 계속 찾아오느냐 영업방해가 되니 오지마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다른 놈은 주고 나는 안 주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 여러 개를 벽에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좌상 및 피하출혈, 뇌진탕”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6. 00:00경부터 03:00경 사이 위 C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러가자는 것을 거부하며 “다음 기회에 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씨발년아 다른 놈하고 붙어먹고 왜 나와 못 가느냐”고 고함치며 즉석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가게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1. 23:00경 위 C주점 뒤 주차장에서, 위 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수회 요구하였으나, 그녀가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D 승용차의 앞 엔진 덮개와 범퍼 등을 돌로 수회 찍어 수리비 989,78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감정위촉(제102호)

1. 피해차량 사진, 차량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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