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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8 2016고단32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기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위쳇 대화명 : D)로부터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 카드를 꺼내어 가서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3. 15:33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사당역 내부 물품보관함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보관함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보관함 105번에 보관되어 있던 종이박스와 그 안에 들어 있는 KB국민카드 체크카드(E) 1매, 우체국 체크카드(F) 1매, 현대카드(G) 1매 등 총 3매의 카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위챗 대화명 D이 주고받은 위챗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용 출력본, 대화내용 화면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번역확인서 첨부보고), 위챗 대화내용 번역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보관하기 전 이미 수사기관이 위 접근매체를 압수하여 수사기관에 지시에 의해 위 보관함에 넣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접근매체를 보관할 때에는 위 접근매체는 수사기관의 점유하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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