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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09 2016구단394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3. 12. 공사현장에서 내부 폼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는 재해로 부상을 입고 ‘좌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제1요추 폐쇄성 골절’로 2015. 10. 21.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11. 2. 원고의 새로운 장해를 제12급 제16호(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로 보되 2012. 7. 30. 업무상 재해로 인한 기존의 좌안 시력 장해 제8급 제1호와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고,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일수 138일에서 기존 장해등급 제8급에 대한 연금환산일수 109.89일(= 495일 × 22.2/100)을 공제한 28.11일을 장해보상연금일수로 하여 연금지급을 결정하였다

(이하 ‘원처분’). 이에 원고는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1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일수가 34.18일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2016. 1. 19. 이 사건 심사결정에서 장해보상연금일수를 28.11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면서 이 사건 심사결정 중 장해보상연금일수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심사결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일수는 원처분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28.11일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일 뿐(갑 제1호증), 원처분과 별도로 장해보상연금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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