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2016.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1,402,43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피고가 2016. 5. 20. 원고에 대하여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16. 5. 20. 원고에 대하여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안내’를 하였을 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위 압류예고 안내는 원고가 체납한 세외수입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 소유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1. 6. 한 이행강제금 10,900,000원의 부과처분(을 제2, 3호증, 이하 ‘2014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2015. 12. 31. 한 이행강제금 10,460,000원의 부과처분(을 제6, 8호증, 이하 ‘2015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 준다고 하더라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원고는 2014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늦어도 2015. 12. 30., 2015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늦어도 2016. 1. 22.에는 알았고(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는 위 각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