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7. 13....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 근로자로서 2012. 3. 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월 급여를 1,100,000원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40,925.20원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월 급여가 2,600,000원이라면서 평균임금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위 평균임금정정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외에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소 중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5~10호증,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11. 12. 24.~2012. 3. 23. B으로부터 직접 또는 B의 실제 사업주인 D을 통하여 월 2,6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월 급여가 1,1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