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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4.22 2020나112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3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8쪽 본문 아래에서 4행부터 11쪽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대행하고 지급받을 용역비는 이 사건 사업의 신축설계 세대수 총 240세대에 관하여 1세대당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고(제4조 제1항), 위 용역비는 계약률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며(제4조 제3항 가.호) 용역비 총액 26억 4,000만 원(= 240세대 × 1,100만 원) 중 20%를 ‘지구단위계획 완료 및 창립총회 후’, 20%를 ‘조합설립인가 접수 후’, 25%를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각 10%씩 총 30%를 ‘착공 후 조합원 중도금 2회차, 3회차, 5회차까지’, 5%를 ‘조합원/일반분양자 입주잔금 납부 완료시’에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제4조 제3항 나.호). 나 위 계약 내용 중 용역비를 세대당 1,100만 원, 총 26억 4,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원고가 당초 신축설계 세대수로 예정된 240세대 전부를 모집하고 이 사건 사업이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입주잔금 납부 완료시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전제로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비 지급의무는 이 사건 사업이 제4조 제3항 나.

호에서 정한 각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 단계의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2 기재와 같이 조합의 설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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