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C지구(D블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는 E 지역주택조합(E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까지 통틀어 이하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모집 용역대행사로서, 2018년경 F 아파트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9.부터 2018년 11월 말까지 피고의 영업이사로서 F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직원 영업관리 및 조합원 모집계약관리업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기간 동안 조합원이 모집되는 1세대당 3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총 802세대의 조합원이 모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기간 동안 조합원이 모집되는 1세대당 30만 원의 용역비를 매월 2회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용역비는 근무기간 동안 모집된 802세대에 대한 총 240,600,000원인데, 그 중 23,000,000원만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비 21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용역비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역주택조합에서 2차 수수료를 받으면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직 지역주택조합에서 용역비를 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는 용역비 지급의 이행기에 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8년 7월 2회(300만 원, 300만 원), 2018년 9월 2회(200만 원, 300만 원), 2018년 10월 2회(200만 원, 300만 원), 2018년 11월 1회(300만 원), 2019년 1월 1회(300만 원),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