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30. 피고에게 김천시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과수원 7,05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연면적 합계 800㎡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우사)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가 포함된 건축신고를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58조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고, 축사 건축으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오염 및 분진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나. 피고는 김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2.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건축신고를 불수리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평ㆍ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1) 인근 마을 주민들이 지가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 민원을 제기한 것은 원고의 건축신고를 불수리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서 축사의 지붕을 설치하여 우수의 유입ㆍ침투를 막고, 축사 바닥에는 불침투성 재료(방수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오ㆍ폐수가 땅속이나 지하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약품을 살포하여 악취를 제거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에서 우사가 건축ㆍ운영된다고 해서 당연히 그 주변지역에 대기ㆍ수질ㆍ토질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우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