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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5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6.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큰 기쁨 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광주북부경찰서에 동행되어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4. 23: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모아호반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전진, 후진을 반복하는 등 약 2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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