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21세손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중원으로서 총무였다.
나. 피고는 2012. 6. 28. 원고의 명의로 임시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를 하고, 2012. 7. 5. 종중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총회에서 피고를 원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1. 8. 17.경 원고 소유의 광주시 E 전 1,018m²가 ‘F 복선전철공사’ 부지로 수용되면서, 위 종중이 지급받을 보상금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예납한 176,168,600원 중 72,788,290원을 환급해가라는 통지를 받고, 2014. 3. 5.경 이천세무서로부터 위 환급금 72,788,290원을 수령하여 이를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라.
피고는 총회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위 토지를 관리한 것에 대한 보상금 명목이라는 이유로 위 환급금 중 50,000,000원을 위와 같이 수령하였을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2014. 3. 10.경 나머지 22,788,290원 중 18,450,000원을 원고의 총무인 G에게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 마.
원고의 종중원인 H 등이 2014. 8. 1. 원고를 상대로 2012. 7. 5.자 총회결의 등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6103호로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9. 2012. 7. 5.자 총회결의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일부 다른 결의에 관하여는 각하)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되지 아니하여 2015. 10. 2.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5. 7. 29. 이 사건 횡령에 관하여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고단1386호)은 2016. 1. 27. 피고에 대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