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의 대표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7. 경 위 종중 소유의 광주시 D 전 1,018m² 가 E로 수용되면서, 위 종 중이 지급 받을 보상금 관련하여 양도 소득세 명목으로 예납한 176,168,600원 중 72,788,290원을 환급해 가라는 통지를 받고, 2014. 3. 5. 경 이천 세무서로부터 위 환급금 72,788,290원을 수령하여 이를 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종중의 총회 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위 토지를 관리한 것에 대한 보상금 명목이라는 이유로 그 중 50,000,000원을 그 무렵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2014. 3. 10. 경 나머지 22,788,290원 중 18,450,000원을 위 종중 총무인 F에게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변제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8,4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세 환급금 통지서
1. 영수증 등
1. 회의록 인증서( 순 번 19)
1. 회의록( 순 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결의 없이 7,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하였으면서도 별달리 죄의식이 없어 보이고, 피해자 종중 임원들과 지 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것을 기화로 변명만 하고 있으며, 피해자 종중에게 피해 배상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