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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51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부터 2018. 11. 24.까지 제1해병사단에서 병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7. 09: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B 본부중대 행정실에서, 위 대대 본부 중대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외출(박)증 양식을 발견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외출(박)증 양식의 왼쪽 부분의 계급란에 ‘병장’, 군번란에 ‘C’,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하고 오른쪽 부분의 호수란에 ‘D호’, 이유란에 ‘외출’, 행선란에 ‘포특사’, 기간란에 '18. 10. 28. 08:00, 18. 10. 28. 21:00'이라고 기재한 다음 행정관인 상사 E의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중대장 대위 F의 직인을 꺼내어 위 양식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확인관란에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임의로 위 외출(박)증에 호수, 이유, 행선, 기간을 기재하고 위 F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해병 B 본부 중대장 F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외출(박)증을 6회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8. 08:00경 위 해병대 제1사단 서문위병소에서, 영외 출입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헌병 근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외출(박)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기간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문위병소를 출입하면서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된 외출(박)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11회 행사하였다.

3. 군무이탈 피고인은, 영외 PC방에서 온라인 인터넷 게임을 하기 위하여, 2018. 10. 28. 08:00경부터 같은 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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