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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434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본부 정보과에서 암호장비를 정비하고 보안 자재 엄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암호 병으로 근무하던 중 포상 휴가 증을 위조하여 휴가를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 19:00 경 인천 옹진군 C 본부 중대 행정 사무실에서, 업무상 알고 있던 중사 D의 군번과 국방부 인트라넷 포털 사이트 비밀번호 ‘E ’를 이용하여 위 포털 사이트에 접속 후,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포상 휴가 증 양식을 이메일의 ‘ 내게 쓰기’ 기능을 이용해 전송하였고, 같은 날 19:10 경 위 본부 중대 정보과 CMIO 사무실에서, 위 D의 군번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다시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전송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 초 순경 위 CMIO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취득한 포상 휴가 증 양식의 상단에 ‘ 주심 원사 특별 포상 휴가’, 휴가 란에 ‘4 박 5일’ 이라고 기재하고, 해병대 C 장 명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포상 휴가 증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해병대 C 장 명의로 된 포상 휴가 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4. 20. 19:00 경 위 C 본부 중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행정관 상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포상 휴가 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포상 휴가 증( 위조), 휴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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