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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5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6. 5. 24.경 해병대 제1사단 33대대 C중대에서 병장 계급으로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20세)는 2015. 10. 19.경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5. 12. 18.경부터 위 중대에서 일병 계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0. 22:0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동검도 해병대 F생활반에서 전일 피해자에게 팬티를 입은 상태로 취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생활반에 있던 다른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알몸 상태로 차렷 자세를 하고 생활반을 한 바퀴 돌게 하고, 2층 침대 사다리에 매달리게 하면서 피해자가 위 행동을 하는 동안 랜턴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추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모포를 들추며 랜턴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추었다.

2. 피고인은 2016. 4. 25. 22: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위 중대 본부 생활반에서 같은 중대 소속 일부 후임병들이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생활반에 있던 다른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알몸 상태로 생활반을 한 바퀴 돌게 하고, 2층 침대 위에 올라가게 한 다음 피고인이 ‘딸랑딸랑’이라고 말하면 피해자에게 허리를 돌리며 성기를 흔들게 시키고, 피해자가 위 행동을 하는 동안 랜턴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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