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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8 2019고단31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1.경 서울 노원구 B고시텔에서 '2019. 7. 2. 14:00경까지 육군 7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광주전남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입영통지서 송달절차 준수 여부)

1. 현역입영대상자 명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현역병 입영에 응하지 않는 범행은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8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무질서를 저해하였고, 이 사건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한 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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