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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4 2019나482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0. 8. 17:20 장소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사거리 사고상황 위 장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다

차량 정체로 교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던 중 원고 차량 역시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에서 진입해 피고 차량의 우측에 정지하게 되었는데, 정체가 해소되어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피고 우측에 정지해있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472,1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000원

나.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60:40으로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은 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에 관한 결정을 유지하되 원고 차량 운전자가 지출한 자기부담금을 고려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금 68,8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 차량이 이미 피고 차량 좌측편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에 부착된 적재함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크게 좌회전을 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60%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은 부당하다.

나. 판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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