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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1 2016가합101135
분양대행 수수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주택조합, C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1,110,3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E 일대에서 지하 2층, 지상 33층, 9개동(98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B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및 집행, 사업부지 계약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사업 전반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법인이다.

다.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는 2015. 5. 7. 원고와 분양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 업무 용역 계약서- 계약목적물의 표시 : 부산광역시 남구 E외 일원 제2조(대행업무의 범위) 갑1(피고 조합), 2(피고 회사)가 정하여 을(원고)에게 의뢰하는 조합원모집을 위한 대상 물건의 모집알선 및 용역업무에 한한다.

제5조(조합원 모집 및 분양 대행 수수료) 세대당 일금 : 4,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1차 2,000,000원, 계약금 2차 2,000,000원 제6조(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갑1, 2가 을에게 지급할 분양대행 수수료와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 청구는 분양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수수료 지급은 매월 20일, 10일 지급키로 한다.

1. 분양달성 기준은 수분양자와 계약 체결을 통해 계약금 2차까지 납부된 상태를 기준으로 정한다.

2. 대행 중 발생하는 해약세대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3. 수수료 지급방법으로 갑1, 2가 을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4. 분양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의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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