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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06267
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원인 (1) 원고는 ISO 9001, ISO/TS 16949 등 각종 국제표준규격에 관한 공인인증서비스사업을 목적으로 독일국 법에 의하여 주소지에서 설립된 유한회사(GmbH)이고,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위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위 각종 국제규격의 인증서비스사업을 진행하던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8. 대한민국 내에서 위 각종 국제규격의 적합성평가기관(Conformity Assessment Body) 활동{인증(certification), 검사(inspection) 및 시험(testing) 등}에 관한 서비스수준계약(Service Level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IATF(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 국제 자동차특별위원회, 이하 ‘IATF’라 한다)로부터 인가받은 공인인증사무소(Accredited Office)인 원고와 지역사무소(Local Office) 역할을 하는 피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위 각종 국제규격에 대한 적합성평가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서비스의 수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특별합의사항 및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지역사무소로서 각종 국제규격에 관한 공인인증서비스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수료 산정기준’기재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10.경부터 2013. 12.경 사이에 지역사무소로서 공인인증사무소인 원고를 위하여 원고의 공인인증시스템을 통하여 대한민국내의 다수 업체들에게 ‘ISO/TS 16949’ 기준에 따른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당한 자문료 및 인증료 등 수입을 올렸으나, 2012. 10.말경부터 현재까지 별지 미지급수수료 채권내역표 기재와 같이 도합 105,5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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