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소한 언동을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살인행위까지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매우 높은 폭력성과 범죄성향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범행 또한 상대방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식칼을 들고 위협한 것으로 흉기를 사용한 폭력범행을 반복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