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공갈미수 범행과 공동공갈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는 범죄단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들은 피고인이 B, D,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을 성범죄자로 꾸며 거액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다시 B, D과 공모하여 C을 협박하여 5,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