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5.22 2020노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공갈미수 범행과 공동공갈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는 범죄단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들은 피고인이 B, D,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을 성범죄자로 꾸며 거액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다시 B, D과 공모하여 C을 협박하여 5,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