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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2 2020노4223
특수공갈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 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제 1의 가항 8 행의 ‘125,750 원’ 은 ‘125,760 원’ 의, 법령의 적용 란 상상적 경합 항의 ‘( 피해자 C, E에 대한 특수 협박죄 상호 간)’ 은 ‘(① 피해자 C, E에 대한 각 특수 협박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각 특수 공갈 미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특수 공갈 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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