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862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576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B) 소유의 마티즈 차량 C 차량을 누가 운전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B)은 운전하지 않고, 그냥 차 안에서 다퉜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단속 당시 증인은 피고인(B)이 운전한 사실을 보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에 ”운전 안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또한 검사의 ”단속 당시 증인은 피고인(B)이 운전을 했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다투느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2017. 9. 13. 23:13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초교’ 앞 도로 상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러한 목격 사실을 단속 경찰관 F에게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녹취서사본(A, F)

1. 녹음CD

1. 현행범인체포서(B)

1. 내사보고(사본) 중 B 진술부분

1. 수사보고(B 음주운전 위치), 수사보고(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가 E초등학교 정문 앞에 마티즈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우연히 B를 만나 함께 차량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B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본 적이 없고, 출동경찰관에게 B가 음주운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