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당근, 양파를 납품하기 전 미리 피고인 B와 ‘중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학교에 납품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검사의 “증인은 증인이 납품하는 당근과 양파가 위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 B에게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검사의 “피고인 B가 증인으로부터 납품을 받으면서 중국산 당근, 양파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이야기를 안 해서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28.경 B와 함께 초, 중, 고등학교에 중국산 당근, 양파를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납품하기로 공모한 후 B가 당근의 원산지를 제주로, 양파의 원산지를 무안으로 각각 표기한 라벨지를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면 피고인은 중국산 양파, 당근을 소분한 박스에 위 라벨지를 부착한 후 다시 위 B에게 배송하고 위 B는 위 양파, 당근 박스를 해당 학교에 납품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함께 위와 같이 중국산 당근, 양파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B에게 중국산 당근, 양파를 납품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B는 위 당근, 양파가 중국산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A), 판결문(2013고단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