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84-11번지 땟골삼거리 앞 도로를 선부고등학교 쪽에서 원곡기숙사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620,213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00,3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기록지 등,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C),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