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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3 2013고정12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0.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1-12 앞 도로부터 같은 동 743번지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84-11번지 땟골삼거리 앞 도로를 선부고등학교 쪽에서 원곡기숙사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620,213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00,3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기록지 등,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C),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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