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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단14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채 빚이 있는데 오늘 오전까지 갚아야 하니 7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금년 말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30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D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을 E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금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5. 6. 13:29경 파주시 F에 있는 G타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 위 C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며 건네받은 기업은행 비씨카드(카드번호 : H)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6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5. 6. 13:34경 위 G타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 위 C의 기업은행 비씨카드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C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5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산선고서,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 2,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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