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6 2013고정1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23:5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83-13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784-11번지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