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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24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13:5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16-18 앞 도로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던 D 아카디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량을 세운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눌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아카디아 승용차 운전석 창문 윗 부분을 내리쳐서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35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 차량의 손괴부분은 운전석 차문 위쪽의 프레임 부분으로서 손으로 쳐서 찌그러뜨리기에는 매우 견고한 부분인 점, ② 피해자는 차량이 손괴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를 주먹으로 쳐서 손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차를 손으로 세게 눌러서 손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③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견적서(3,571,590원)에는 바닥카페트 수리비용 등 차량의 손괴부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수리비용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점, ④ 피해자 차량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손괴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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