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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고정2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 12. 1. 05:30경 광주 서구 내방로 152에 있는 5.18기념문화센터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가 개인택시로 유턴을 하면서 자신의 택시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누르며 "씹할놈아, 빨리 차 비켜라",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를 세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2회 차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서 운전석 뒷부분 차량 상부에 밀어서 부딪히게 하고, 그 와중에 피해자 소유의 개인택시 D 운전석 뒷문짝부위를 발로 1~2회 차고, 주먹으로 운전석 뒷문짝 천정부위를 1회~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 817,66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A, C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 C의 조기 피해사진, 피혐의자 C의 D 운전석 뒤쪽 손잡이 밑부분 피해사진, D 손괴사진, 수리비 견적서사본,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제10, 11, 16, 17, 18,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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