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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고정1440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04:45경 서울 도봉구 방학로 49 문화고등학교 교차로 부근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들어 진행하지 않아, 피고인의 뒤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D(44세)이 차에서 내려 오른손으로 피고인 승용차 문의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 유리창을 두드려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피고인의 승용차를 1m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이 위 손잡이에 끼인 채로 끌려가게 하였음에도, 잠시 멈춘 뒤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7. 04:5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551 쌍용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다가 피고인을 쫓아와 항의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도망가려 하였으나,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손으로 운전석 문을 붙잡자, 왼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쳐내고, 피해자를 끌어낸 뒤, 다시 운전석 문을 붙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운전석 문과 승용차 틈 사이로 피해자의 손이 끼게 하고, 주먹으로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손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긴장 및 염좌, 우측 5번째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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