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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2 2013고정6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진작가로 생활하는 자인바, 2012. 10. 8. 18:31경 안산시 단원구 C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진관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E’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미 회원들은 옥과석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D 선생님. 그만하시죠 말씀 안하셔도 이미 회원들은 옥과석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던가요.<중략> 하지만 D 선생님도 비리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시잖아요, 아무리 D 선생님께서 회원들에게 사죄를 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만 그런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협회 및 회원들에 대해 소송을 남발하고 소송비용을 징구하는 피해자의 행위의 부당함을 협회 회원들에게 알리고, 피해자에게 판결문을 게시판에 올리지 말 것을 부탁하기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다.

2. 판단 적시된 사실 자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거나 부탁을 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위 글이 게시될 당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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