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회장이었던 피해자 C과 공금 횡령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허위 사실이 담긴 문건을 위 협회 회원들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15:41경 위 D박물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E 명의의 이메일 계정으로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와 사무국장 F이 피고인의 도장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C 회장의 협의운영상의 문제점(직권남용/정관위반/독단적 협회운영)과 협회공금횡령(유용/남용) 상임이사 A의 경과보고서”를 169명의 위 협회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임이사 A의 경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작성의 보고서를 E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협회 회원들에게 전송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나 F에게 도장의 제작을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그 내용이 허위는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협회 회원들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고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
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일부 협회 문서들에 피고인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