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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29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과 재물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없다.

도로 교통법위반 범행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피고인은 협박과 재물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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