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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58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 인과 검사 모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재물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정차한 것은 맞지만, 고의로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정차 후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곧바로 차량에서 하차하였는데, 실수로 기어를 후진으로 조작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하차한 후 차량이 후방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게 된 것이다.

그런 데도 이 사건 특수 재물 손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한 후 기어가 잘못 조작되는 바람에 차량이 후진하여 피해자의 화물차와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화물차를 추월하여 차량을 급정거한 다음 후진하여 화물차를 충돌하였고 충돌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상세한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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