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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8 2017노6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부엌 창문을 흔들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을 뿐인데 유리가 빠지면서 깨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간 사실이 없고,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해자의 집 대문에 매달아 둔 열쇠로 대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지 대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간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위, 수법, 대상,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사기, 절도, 또는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5. 11. 12.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 또는 협박 범행의 피해 자인 T, V, Z, AD, AG, AJ, AN, AS, BF, BC 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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