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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7 2015고단160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7. 15. 20:30 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메가 트럭 화물차의 앞 번호판이 자동차 세금 미납으로 압류되자 피고 인의 형인 E 명의의 F 11 톤 카고 트럭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서 위 메가 트럭 화물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2015. 7. 15. 21:00 경 평택시 안 중 읍 삼정리 44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F 번호판을 부착한 메가 트럭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차적 조 회

1. 현장사진 (4 매)

1. 발생보고( 공 기호부정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G’ 이라는 상호로 가축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2014. 9. 20. 경 화성시 H, I 일원 배추 밭에서 돼지 분뇨 약 15 톤을 가축 분뇨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무단 살포하여 배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7. 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 전력( 이하 ① 전과 라 함) 이 있어 위 확정판결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피고인이 이와 별개로 2015. 4. 2. 경 피고인의 소유인 D 메가 트럭 화물차량의 앞 번호판에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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