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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고합1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한종(기소), 이은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유리(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빈집을 골라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골목길을 (차량등록번호 생략) 렌트카를 타고 다니며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2. 10:42경 광주 광산구 (주소 생략) 1층 주택에 이르러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1 소유 남자용 순금 반지 1개(5돈), 여자용 순금 반지 1개(5돈), 여자용 18K 금귀걸이 1개(0.5돈) 등 시가 합계 약 1,87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8,404,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2, 공소외 11, 공소외 12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울금방, 신흥보석, 골든보석 매입 장부 확인 등)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실형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3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마지막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선고형의 주1)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12. 20.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합의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2. 10:42경 광주 광산구 (주소 생략) 1층 주택에 이르러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4 제1항 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에 규정된 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같은 조 제6항 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도 법정형을 낮춘 것 외에는 구법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각 주거침입행위는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도의 상습성이 발현된 것인 이상 상습절도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원범 허준기

주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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