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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8.17 2016누4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갑 제19,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월등히 중대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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