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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86110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9. 5.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5. 6. 30.까지 급여 월 1,400,000원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 28,162,470원과 퇴직금 2,398,9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이 그 공사를 완성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일 뿐이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부터 8-3까지, 10, 11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2013. 9. 5.부터 2015. 6. 30.까지 원고의 급여를 월 1,400,000원 정도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왔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사업주로 하여 2013. 9. 5.부터 2015. 6. 30.까지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명목상 이사 자격으로 피고 회사 명의로 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공사 도급을 줄 회사에 공사 견적서를 작성제출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갑 1, 9-1, 9-2, 9-3, 12, 13, 16, 17, 을 1부터 5까지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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