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252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00,000원과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5. 30.자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24,000,000원 중 2011. 8.경 원고가 일부변제 받고 남은 미납대금 21,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